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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작ㆍ금품수수 교사 영구 '퇴출'

교육부 입법예고, 파면ㆍ해임후 재임용 금지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비위가 적발된 교사는 앞으로 영구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부격격교사 퇴출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곧바로 시행키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제를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중에 시범실시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촌지)수수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성희롱ㆍ성폭력의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ㆍ해임하도록 했으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부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규정을 둬 이들 비위에 연루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과 사립학교법 52조 2항도 신설해 성범죄, 금품수수, 교원의 직위를 이용한 시험 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으로 파면ㆍ해임된자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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