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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 일어나면 덮어라?"발언 물의

교사 1정 연수 강의에서 이같은 내용 강의해 교사들 반발

경기도 제2교육청의 한 장학관이 교사들을 상대로 한 연수에서 학생 성희롱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냥 덮어주라는 내용의 강의를 해 참석 교사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도교육청과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의정부 초등학교에서 1정 연수 교사 100여명을 상대로 제2교육청 A장학관이 생활지도와 관련된 강의를 했다.
이날 연수에서 A장학관은 "과거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있을때 성추행을 한 6학년 남학생을 불러 자초지종을 듣다가 중간에 그 학생의 입을 막고 그만 얘기하고 다 잊어버리라고 충고했다"며 "잘못을 덮어주고 돌려보냈더니 다음 스승의 날에 남학생의 부모가 고맙다고 인사하며 찾아왔다"고 말했다.
참석 교사들은 피해 여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물었고 A장학관은 "그 여학생은 밝은 성격이라 괜찮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한 교사는 "잘못한 아이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마치 사랑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인양 착각하는 것 같다"며 "피해학생의 부모에게도 당연히 알리고 잘못을 저지른 부분은 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제2교육청 A장학관은 "발달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을 무조건 처벌만 할게 아니라 가해학생이라도 감싸고 지도해야 한다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10년전 일을 사례로 든 것뿐"이라며 "잘못을 저질렀을때 무조건 덮어주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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