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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최대 승인이어 하반기에도 꾸준

올 상반기 경기도내 주택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세대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동안 30개 조합에서 1만8천988가구가 주택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분기별로는 1/4분기 9개 조합의 2천55세대가, 2/4분기에는 21개 조합 1만6천933세대가 승인을 얻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개 재건축조합 단지에서는 2만1천59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상반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세대 수는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시작된 1995년이래 최고치다.
종전에는 지난 2002년 64개 조합이 9천594가구의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
64개 조합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1만5천893세대였다.
도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라 5월18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지난 3월18일 개정 시행된 도정법은 재건축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과규정으로 5월18일 이전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 조항을 완화했다.
한편 임대주택 25%의 개발이익환수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재건축사업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하반기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지역은 성남·부천·시흥·안양 등 4개 시, 7개 단지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견줄 수 있을 만큼 경기도에 기존 아파트가 많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인기는 시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도 조례에 따른 재건축 연한은 81년 이전 아파트는 20년, 82년 이후 아파트는 20년에 매년 2년 추가, 92년 이후 아파트는 4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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