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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들 선거법 개정 내용몰라 낭패볼듯

여름 더위는 한 풀 꺽였지만 경기도내 정가는 내년 5.31 지방선거와 관련 '정당 공천제'라는 핵폭풍을 만나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23일 각 정당 도지부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입후보자 경선을 예상, 진성당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의 막바지에 이른 듯 자기사람을 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당비 대납, 친인척 당원 만들기, 사조직 운영 등 불·탈법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정당별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나설 후보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으로의 가입시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끝났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낭패가 우려된다.
내년 2∼3월 입후보자 경선을 예상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원칙적으로 경선일 60일 전까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경선에 참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3월 경선일로부터 8개월을 역산하면 이미 경선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후보자 공천에 있어 경선 원칙이 확고한 민주노동당은 3개월 이상 당적을 유지한 당원 중 3개월 이상 당비미납이 없는 당원에게 후보 경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노당은 오는 12월 또는 내년 초 당원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달 경선 참여 권리를 가진 당원 가입이 어려워진다.
한나라당은 아직 중앙당 차원에서 후보 공천 및 경선 원칙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우리당, 민노당과 마찬가지로 경선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 가입시한이 임박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가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출마 예정자들의 힘겨운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당들 사이에서는 당원을 가입시키는 실적에 따라 예정자의 충성도를 평가, 후보 공천에 반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출마 예정자들은 권리 행사 여부를 따질 겨를도 없이 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한편 각 정당은 진성당원 확보시기가 촉박하다는 출마 예정자들의 불만에 따라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당은 오는 26일경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권리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에서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의 문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 기간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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