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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충남, 낚시공동구역 추진

경기도·충남 상생방안과 관련 화성·평택 연안해역과 서산·당진 연안해역 사이의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 지정에 대해 도가 화성시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섰다.
반면 화성시 일부 어민들은 어촌계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계속하고 있어 공동영업구역 시행에 난제가 될 전망이다.
도는 24일 공동영업구역의 영향권에 있는 화성시 어업인단체로부터 최근 공동영업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곧 충남과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매향1·2리, 석촌4리, 궁평리, 국화도, 제부리, 백미리 등 화성시 10개 어촌계와 경기도·화성어민후계자협의회장, 화성선주협의회장 등이 도의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충남과의 구역 조정이 합의되는 10월경 지정예정구역의 위치와 낚시어선업의 실태조사서를 작성, 해양수산부에 공동영업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공동영업구역 지정과 관련 어장 관리를 위해 2006년 45억원을 투자 인공어초시설을 조성하고, 치어 450만 마리를 방류하겠다고 어민들에게 약속했다.
어촌계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민들은 여전히 충남과의 '상생'으로 도가 일방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어민은 "지금도 충남 어업선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실이 큰 데 공동영업구역이 지정되면 낚시어업선을 가장한 어업선의 불법행위가 당연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민들의 이견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채 어촌계장이 동의공문을 보냈다"며 "실제 공동영업구역이 구체화되면 어촌계와 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어민들은 도가 약속한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라며 당장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상생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동영업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대신 수산물 판매시장 건립, 매향항 개발과 어장 진입로 시설, 신규 어장 조성과 기존 어장 관리, 어업선 단속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어촌계가 도에 요구한 전제조건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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