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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관 곳곳 혈세 누수

경기도가 상반기 도내 시·군, 외청·사업소, 출연기관, 소방서 등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곳곳에서 혈세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는 2005년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82건에 대해 76억1천100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추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천시는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 용역을 시행한 결과 불필요한 미끄럼방지시설 등이 설계에 반영되는 등 공사비 3억1천300여만원을 과다 계상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군포시는 국도47호선 확장공사의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발주기관이 실제 시공과 다른 고가 거푸집을 설계에 반영해 8천200여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도 '태평동∼복정동간 탄천로 확장공사'와 관련 설계를 발주한 결과 불필요한 낙석방지 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 5억1천800여만원을 과다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 감사 결과 건설사업 승인·토지 형질변경·예산 전용 등 고질적인 문제들도 되풀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지난해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 28억5천만원 중 7천만원을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는 또 모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 사업자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 3개 구청은 재경부 소유 토지에 컨테이너 및 목조건축물 등을 지어 환경미화원대기소와 공영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됐다.
부천시는 5년간 산림경영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임야에 대해 이용목적변경승인 없이 단독주택 건축 허가를 내줘 주의를 받기도 했다.
도는 시정 273건, 주의 251건, 현지시정 64건 등 588건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하고, 징계 50명, 훈계 437명 등 293건 48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가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 입주 허용 ▲기존 중소기업의 대기업 전환시 공장 신·증설 허용 ▲반월·시화공단 발전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액 외 수익금에 대한 이용료 부과 ▲ 시가화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전액 부담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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