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일생동안 낳는 아이의 수, 즉 출산율이 1.16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체코나 일본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 국가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의 독자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05년 특수시책으로 '신생아 출산장려 축하금 제도'를 도입, 올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는 둘째 아기에게는 20만원을, 셋째 아기부터는 40만원을 신생아 출산장려 축하금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1월부터 7월까지 둘째아기 224명, 셋째아기 71명, 넷째아기 7명 등 총 302명에 대한 신청이 접수돼 모두 7천600만원의 출산장려 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미처 신청하지 않은 신생아 현황을 파악해 대상자 전원이 출산장려 축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2006년 이후에도 소관 부서를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건소로 변경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축하금 신청 희망자는 신생아 신규 주민등록 후, 소정의 신청서와 통장 계좌번호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시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주민등록을 조회한 후, 1주일 이내에 축하금을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단, 부모가 아기출생 전에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신생아도 포천시에 신규 주민등록을 해야하며 아기 출생일로부터 부모와 아기가 모두 6개월 이상 포천시에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축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