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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법으로 자치단체 문화사업 차질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의 문화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 선거법이 지역문화를 황폐화시킨다는 지적이다.
2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선거 1년 전부터 출마 예정자들의 시상식 부상과 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일선 시장·군수들이 문화사업을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는 3선 연임에 성공한 이천시장과 소송에 연관된 3∼4개 지역 단체장을 제외한 현직 단체장들이 대거 출마할 예정인 가운데 문화사업 차질은 경기도 전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됐던 '제4회 수원화성 주부국악제'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공직선거법상 부상지급 문제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수원시는 24개 단체에 2천여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김포시도 지난 26일 올해 '김포시문화상' 시상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김포시는 "선거법이 최근 개정됐으나 시 관련 조례에는 상금을 주도록 명시돼 있다"며 "문화상을 선거를 피해 2년에 한번씩 시상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된 시·군민의 날 행사도 취소되거나 반쪽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천군은 매년 9월17일 열리는 군민의 날 행사를 올해는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천군은 군민의 날 행사에서 분야별 우수군민 시상을 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지원활동을 집중 단속해 경로당 노인들이 강력 반발을 산 데 이어 이미 예정된 각종 행사들이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일선 자치단체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계획해 예산까지 확보한 게임올림피아드는 이미 5천200여명이 참가접수해 예선까지 치룬 관계로 중앙선관위에 개정선거법 적용 여부를 타진했다"며 "이미 수년간 진행된 행사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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