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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정치운동 금지 규칙 개정 반발

경기도의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과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공무원징계양정규칙 개정과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11일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지난 2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칙 개정안은 도지사의 서명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집단행동 발생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행위금지와 관련해서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징계하던 것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또는 견책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신설해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포괄적 규제를 해 왔으나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 징계가 구체화됐다.
노조는 "집단행위금지 위반은 공무원노조특별법 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 내지 축소됐다"며 "행정자치부의 개정안이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 위반에 대해 징계양정을 상향 조정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정치운동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부가 지난 4월29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령'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도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노조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공노 경기도청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형제자매 등의 사망·부모의 탈상·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시 휴가 폐지 등을 담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내용은 조정안을 통해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30일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는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노조와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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