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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이중 건축허가 말썽

평택시가 다가구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준 후 동일지번에 2년만에 상가(마트)를 신축토록 이중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시는 법적 건축허가 기간인 1년이 경과했는데도 그동안 연장 신청 요구나 허가취소 처분 등 아무런 행정 절차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최초로 받은 안모(52)씨가 사실을 진정해옴으로써 밝혀졌다.
29일 안씨 등에 따르면 안씨 등 7명은 지난 2003년 3월 조모씨 소유의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3-5외 1필지를 매입키로 하고 가계약한 후 이 대지에 3층짜리 다가구주택(단독주택) 7세대를 짓기 위해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전 땅소유주인 조씨는 정모씨에게 이 땅을 최종 매매했으며 정씨는 올 4월 6일 시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상가 380평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 현재 임대하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씨는 최초 건축허가에 대한 연장도 안된 상황에서 취소 처분도 없이 동일 지번에 또다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 2002년까지의 건축허가사항은 전산 입력이 되지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안씨는 "법적 허가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허가취소 등 조치도 없이 이중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시의 담당자는 행정상 오류에 대한 사과나 시정조치 이행을 약속하기는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는가 하면 전산상의 문제라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시가 주장하는 행정혁신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중으로 허가가 난 것은 전산등록 미비에 따른 오류인 것 같다"며 "법적 건축허가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허가연장 신청 요청 공문이나 허가 취소 조치 없이 다시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며 착오가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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