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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수축산물 단속 강화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또 도는 취약시기 지방물가안정 특별대책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추석 연휴 전까지 '지방물가 합동지도·점검반을 운영한다.
합동지도·점검반은 ▲개인서비스 분야의 요금 과다인상 및 요금 담합 ▲식육판매업소 및 도축장의 계량 위반행위와 혼합판매 ▲수산물 보관창고의 매점매석 ▲양곡상 및 도정공장의 햅쌀 사재기 및 출하기피, 정부미와 일반미의 혼합판매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히행여부 등 5개 분야 10개 행위를 집중 지도관리한다.
합동지도·점검반은 도를 비롯해 각 자치단체·경찰서·세무서·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단체 등이 총동원된다.
도는 또 농산물품질관리원, 31개 시·군, 경기농산물지킴이와 함께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31개반 23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추석대비 농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2개반 13명이 중점단속대상 11개 시·군의 합동단속을 지원한다.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은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식육점, 약재상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수입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판매, 지역특산품의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 등을 관리한다.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와 공중위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특별단속은 지난 29일 시작돼 오는 16일까지 계속된다.
2개반 4명의 단속반이 식육·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161개 축산물작업장의 위생을 점검한다.
선물용 축산물 제조업소의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젖소·육우고기·수입육의 국내산 표시 및 혼합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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