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인미수 피의자를 간단한 조사만 마치고 풀어주는 바람에 이 피의자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일 성남 남부경찰서와 J병원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30분께 강모(44.무직)씨가 J병원 원무과 직원 김모(26)씨의 가슴을 가위로 찔러 김씨가 폐에 피가 고이는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강씨는 간경화로 J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한달전 퇴원했으며 이날 입원을 요구하며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씨를 연행해 조사했지만 강씨의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일단 귀가조치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풀려나자 2일 오전 0시30분께 J병원 응급실에 흉기를 들고 난입, 김씨를 불러오라며 10여분동안 행패를 부렸다.
당시 응급실에서는 당직의사와 간호사 2명, 환자와 보호자 등 10여명이 공포에 떨며 강씨의 난동을 지켜봤으며, 경찰은 다시 신고를 받고 강씨를 붙잡아 유치장에 수감했다.
J병원 관계자는 "사람을 흉기로 찌른 범인이 어떻게 곧바로 풀려날 수 있느냐"며 "살인 미수를 저지른 범인보다 살인하라고 오히려 묵과하는 경찰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상태가 심각한 지 몰랐으며 노모를 모시는 강씨의 주거가 확실한데가 당시 취기가 있어 일단 귀가시킨 뒤 오늘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