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받는 실직자의 생활안정 구축차원에서 추진중인 올해 공공근로사업의 4단계 참여자 339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이며 공공근로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등을 첨부해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4단계 공공근로는 오는 10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사업을 실시한다.
공공근로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의무가입하며 임금은 1일 최저 2만7천원~최고 3만원까지의 임금이, 주·월차 수당은 별도로 각각 지급된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1세대 2인이상, 재학생(야간대,방통대 재학생은 가능),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20만원 초과자, 연속 3단계 참여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