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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다가구주택 불허 반발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짓게 하면서 다가구주택은 불허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인 동시에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서민들을 보호하려는 정부정책에도 위배되는 조치입니다”
과천시가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중규모 집단취락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와는 달리 다가구주택을 불허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집에 여러 가구를 들여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거나 월세를 받아 생계에 도움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이런 계획 자체가 무산된 데 따른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갈현동 찬우물 등 관내 10개지구 65만900여㎡가 지난 5월말 그린벨트에 해제에 이어 6월13일 지적고시까지 마쳐 건축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시는 해제 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과천동 뒷골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중 단독과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허용했으나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다가구주택 건립은 봉쇄했다.
이런 시의 결정을 몰랐던 주민들은 다가구주택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았다가 다세대주택이란 사실을 안 주민이 본의 아니게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분류돼 집을 매매할 경우 과중한 양도세를 우려, 단독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원동 정모(47)씨는 얼마 전 살던 집을 팔고 인근에 다가구 주택을 지을 계획으로 지난 8월 허가를 받았으나 다세대주택인 것을 뒤늦게 발견, 과중한 양도세 문제로 단독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씨는 “30년 이상을 규제 속에 살아왔는데 또 다시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 노후대비 차 다가구주택을 지어 월세를 받으려고 집을 지으려던 조모(61)씨는 “다세대나 공동주택은 지역에 따라 3∼5세대를 짓게 하면서 다가구는 못 짓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중규모취락지역에 앞서 해제된 문원1,2단지가 다가구주택 허용으로 인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 남양주, 광명시 등 도내 대부분 지자체는 세대수는 차이가 있으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다가구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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