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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결재권한 하위직으로 대폭 이양

경기도가 도지사와 실·국장의 결재권한을 하위직으로 대폭 이양한다.
이에 따라 행정 및 민원처리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7일 도는 현재 과장 52.0%, 팀장 9.9% 등 61.9%인 과장급 이하 사무전결권 비율을 84.4%까지 높이는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장과 팀장의 전결권 비율은 전체 대상업무 8천628건 중 각각 60.1%(5천192건), 24.3%(2천89건)를 차지한다.
과장의 전결권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않는 반면 팀장의 전결권 비율은 현재보다 114.0%나 늘어나게 된다.
반면 도지사는 2.5%에서 1.9%, 부지사는 4.2%에서 3.0%, 실·국장은 31.4%에서 10.7%로 전결권 비율이 각각 낮아진다.
도는 아울러 도지사 2%, 부지사 3%, 실·국장 10%, 과장 65%, 팀장 이하 20% 등 전결권 결정 기준을 제시, 직위별 결재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도청 직원들은 행정·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한편 책임지는 일처리 풍토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 한 직원은 "절차가 다 마무리됐는데도 상급자의 결재가 늦어져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업무 처리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권한이 이양되는 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것 아니냐"며 "하부조직의 업무 처리가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부에 업무를 보고한 후 전결권을 행사하는 복지부동형 업무처리와 하부조직에 대한 업무 간섭 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각 소속기관 사이에 중복된 1천219개 업무를 통폐합함으로써 결재 대상 업무가 9천847건에서 8천628건으로 12.4%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6월말 규칙 개정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해 2개월간 실·과·국 의견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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