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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단체장의 부상 수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에 나선다.
8일 도는 오는 10월말 또는 11월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선거법 개정' 안건을 올려 협의회 명의로 선거법 개정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 관계자 등은 지난 5일 충남 태안에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기존 선거법이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도는 조례에 근거한 의례적·직무적 포상에는 부상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 문화와 행정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포상과 부상 수여는 선거기관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선거법이 법령에 명시된 행사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조례에 근거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종 문화상, 효행상, 건축문화상 등의 포상과 부상 수여가 조례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데도 선거법이 일률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들이 느끼는 포상 수여의 의미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도는 각 지자체들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고, 실무협의회에서 의견 조율이 있었던 만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견 일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2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전부터 단체장의 직명·성명을 밝히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조례에 의한 포상의 경우에는 부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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