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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기지 수용 연내 어렵다

<속보>국방부가 지난 8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부지 349만평 가운데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119만평에 대해 수용 재결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본보 9월8일자 1면) 연내 수용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금년내 이전 예정부지를 확보해 내년부터는 기반공사를 착공해야 한다"며 "9일 건교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위한 절차를 건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1월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토위에서 수용재결이 결정되더라도 이의신청 절차가 간단치 않아 연내 119만평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특법)'과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취득과 관련해 공특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재결절차와 방법에 따라 강제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예상한 대로 오는 11월까지 중토위의 수용재결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토지수용법의 구제절차에 따라 토지 소유주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중토위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해야 한다.
나아가 이의신청 재결에 대해서도 취소소송 또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가능해 절차상 평택기지 예정부지의 연내 수용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여기에 농민과 학생 등 관계자들은 물론 범대위 등이 관여된 평택 미군부지문제는 행정절차에 따라 쉽게 마무리될 성격이 아니어서 국방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관계자들의 민원과 반발이 과격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미군이전이라는 안보사업에 대한 엄청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수용재결 전 개별 협의매수가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종대학교 학교법인인 대양학원 소유 20만평은 수용재결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국방부의 협의매수 의지가 강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용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수용이 결정되기까지 2∼3개월은 협의매수가 가능하다"며 "대양학원이 협의매수에 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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