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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구리 수택高 부지 "9억여원 돌려달라"

학교용지 조성원가 차액 반환 청구 소송

경기도교육청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조성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12일 "구리 토평지구에서 택지개발 사업 종료 후 최종 확정된 조성원가가 계약당시의 추정 조성원가보다 낮은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원가(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한 학교부지는 구리 토평지구내 수택고등학교 부지로 1만5천여㎡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1년 3월30일 토공 서울지사와 계약을 했으며 당시 추정원가는 122억4천여만원이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준공이후 확정원가가 113억4천여만원이라고 보고 추정원가와의 차액 8억9천900여만원을 되돌려 받을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수택고 학교용지에 대해 토공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뒤, 승소시 경기지역 전체 택지지구내 학교용지에 대해 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96년부터 2004년까지 도교육청에 148개교의 학교용지를 9천529억여원에 공급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용지의 결산 조성원가에서 7.3%의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 695억여원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토공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개발지구 준공전에 산정한 조성원가대로 교육청에 공급하고 있다"며 "공급계약 당시 조성원가가 최종적으로 산출된 조성원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면 토공은 차액을 교육청에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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