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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토지분세율 50% 인하

과천시가 올해 인상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표준액을 50% 대폭 인하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공시지가 공시일이 지난해엔 6월말이었으나 올해부터 5월말로 변경돼 2년치 공시지가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과천시의회는 13일 제125회 임시회를 열고 시가 제안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소유주 5천800여명에 대한 조정작업을 거쳐 16일부터 감면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토지분 공시지가를 작년 27%에 이어 올해도 26% 인상, 당초 23억3천만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감면조치로 4억2천만원이 줄어들게 되었다.
시의회는 이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70%이상이 관외 지주란 이유로 감면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심필수 의원은 “토지소유주 중 외지인들이 70%를 점하고 있다”며 “차라리 모두 징수해 그 돈으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의 복지쪽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외 자체에서 발의한 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원들의 회의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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