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엔 반드시 물증이 남는다"
살인용의자가 현장에 신발을 남겨 두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평택경찰서는 13일 가정집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최모(2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평택시 합정동 A아파트 2층 이모(29.여)씨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이씨에게 들키자 이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 아파트 베란다에 범인이 250㎜ 크기의 운동화를 두고 간 점을 확인, 작은 체구의 전과자나 우범자를 용의자로 놓고 수사를 벌이다 이씨 아파트 옆동에 사는 키 160㎝의 최씨(전과 3범)를 추궁,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최씨는 경찰에서 "족적이 남을까봐 베란다에 신발을 벗어놓고 거실로 들어갔었고 이씨를 살해한 뒤 당황해 신발을 두고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범창에 희미하게 남은 범인의 지문도 최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