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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어린이 공원조성공사'

수원시 팔달구 교동 공원 공사현장 20m 거리에 초등학교
안전막 하나 없고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흡

수원시 팔달구청이 발주해 (주)신한건설이 공사를 맡은 팔달구 교동 제172호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가 안전시설이나 분진등 방지시설이 크게 미흡한 상태에서 벌어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과 불과 20여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19일 팔달구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교동 44-1번지 일대 1천910㎡ 규모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지난 12일 착수했다.
공사현장 확인 결과 시공사인 (주)신한건설은 매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임에도 안전막 설치 등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주)신한건설은 또 관계법에 명시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포클레인을 동원해 땅을 파헤치는 등 지반을 다지는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공사에 쓰일 타일이 길가에 방치돼 있으며 밤길 보행인의 안전사고 위험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안전시설이 크게 미흡한 상태에서 공사를 벌이는 업체나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구청이나 한심스럽다"며 비산먼지 및 소음방지시설과 안전시설을 보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모(34ㆍ주부ㆍ교동)씨는 "공원 하나 없던 지역에 어린이 공원이 조성된다기에 반갑지만 주거지와 초등학교가 인접한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안전막 하나 없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박모(38ㆍ주부)씨는 "아이들이 지나가다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거냐"며 "시공업체는 하루빨리 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한건설 관계자는 "최근 비가 자주오고 강풍이 불어 안전막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팔달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현 공사지역은 지난 5월 지장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안다"며 "신고가 안돼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1조별표15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토목공사시 연면적 1천㎡ 이상일 경우 비산먼지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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