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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골프장 설치 계획 거센 반발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에 골프장 설치계획이 전해지자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포천시와 명덕리 주민들에 따르면 (주)신세계는 명덕리 산 166 일원 70여만평의 부지에 골프장설치 허가를 목적으로 최근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시에 제안했으며 시는 이에 따른 입안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제안된 사항에 대해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를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 시행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의 골프장 허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청정지역을 농약으로 오염시킬 수 없다며 현수막을 내걸고 시에 항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전례로 볼 때 현재까지의 절차는 시에서 허가를 내 줄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러다 말겠지 하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는 훗날 큰 불상사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산수가 수려하고 깨끗한 우리고장의 하천을 농약으로 오염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당장의 세수 몇 푼에 우리 고장을 죽여야 하냐”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골프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화현면에 최근 설치된 C골프장도 처음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지만 주민들에게 도로개설과 각종 주민편익사업비용 등을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낸 사례도 있지 않느냐”며 “하나의 통과의례”라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설치 허가를 위해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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