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를 마친 후 주간에 쉬는 틈을 이용해 동네 빈집을 골라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40대 회사원이 1년8개월여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경찰서는 22일 대낮에 자신이 사는 동네 빈집에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남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일대 빈집만을 골라 20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조사결과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남씨는 1주일에 하루씩 야근후 다음날 주간에 동네 빈집을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씨의 방에는 자개를 비롯 도자기 등 훔친 물건 100여점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피해품만 500점이 넘는다는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