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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전입금' 20% 밖에 못내

경기도내 사립학교법인들이 교사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위해 학교운영회계에 전입시켜야 하는 법정의무부담금을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취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217개 각급 사립학교 법인의 지난해 법정부담금은 모두 207억7천여만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 학교회계로 전입된 것은 20.7%인 43억1천여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낸 학교법인은 8.3%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의 전체 세입 가운데 학교법인 전입금 비율이 20%를 넘는 사립학교는 3개교밖에 안됐으며, 전입금 비율이 2%도 안되는 학교가 전체의 85.7%인 186개교에 이르렀다.
최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 법인들이 학교운영 경비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등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국.공립학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운영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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