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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원칙.법적 대응 달라 눈총

구리시가 일관된 행정행위를 하고서도 행정소송에 패소한 뒤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을 근거로 시 고위공무원이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행소 포기가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을 수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22일 구리시와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20일 민원인 윤모(71)씨가 지난 5월 구리시에 제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 구리시 김모(52) 건설도시국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윤씨는 지난 2000년 4월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주변 자연농지지역에 충전소 영업허가를 신청한 이후 4년이 넘게 구리시와 소송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이 지역을 1종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업허가를 반려했으며, 윤씨가 행정소송을 내자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 2003년 10월 영업허가를 내줬다.
윤씨는 영업허가를 근거로 2005년 5월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도시계획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의견 공람공고 중이라며 반려했다.
윤씨는 다시 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및 도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5일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씨는 또 구리시장과 건설도시국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협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 김 국장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부서 협의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결과 반려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공익을 우선해 민원을 처리한 결과가 사법처리라는 점에 당황스럽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에서는 "이렇게 기소가 남발되면 앞으로 반려조치가 불가능할 것이다" "공직사회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반발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시는 행소에 패소한 지 10일만인 지난 16일 항소 포기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최종 항소 여부를 검찰에게 떠넘겼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되지만 법원의 판단이 일관적이어서 승소를 확신할 수 없는 데다 민사소송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한편에서는 항소 포기가 검찰 논거로 작용해 김 국장의 사법처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지난 2월 부임한 김 국장이 1회의 반려조치로 인해 지난 4년간 구리시의 일관된 행정조치에 사법적 판단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22일 시가 행소에 패소했으며, 판결문에 재량권남용이라는 판단이 있는 만큼 기소가 적절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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