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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추분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정부가 미군기지확장저지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 등 대책위 관계자 33명을 상대로 대추분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방부 부지확보팀은 22일 "평택미군기지 확장 부지로 매입한 대추분교(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를 팽성대책위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신청인으로 한 이번 가처분 신청의 소송수행자는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 소속 정모씨 등 관계자 7명이다.
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국방부가 지난 7월 대추분교(대지 3천900평, 건물연면적 200평)를 27억여원에 평택교육청으로부터 매입했으나 팽성대책위는 운동장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촛불집회장으로 사용하고,대추분교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한 뒤 자물쇠를 걸어 출입을 방해하고 단상과 깃발 등 불법시설물 설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김 위원장 등 대책위 관계자 33명에게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법원으로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대해 이호성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상황실장은 "강제매수 절차에 들어간 국방부가 이번엔 주민들 마저 강제로 내몰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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