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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지역 한자교재 구매 문제점 많다"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업자 선정, 교재선정과정 부당행위 의혹 짙어"

전교조 경기지부가 군포지역 초등학교에서 한자과목 부교재를 선정하면서 상당수 학교가 학교장이 특정 출판사 책을 임의로 정해 요식적으로 심의를 하는등 구매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5일 "국회 교육위 구논회(열린우리당)의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경기지부가 군포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한자 부교재 구매과정을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장이 특정 출판사 책을 임의로 정해서 요식적으로 심의를 하거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인쇄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A초교에서 한자책을 정가에서 30% 할인해 구입하는 등 일반적으로 도서의 경우 정가의 30% 가량을 할인해 구매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정가에 구입해 한자책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지 않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자책 구매 내역을 보면 동일한 교재임에도 A초교는 권당 3천500원에 구입했지만 B,C초교는 권당 5천원에 구입했다.
특히 전교조 경기지부는 "최근 금강산 무료 관광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군포교육청내 13개 초교 가운데 8개 초교가 동일한 업체와 3천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책을 5천원에 계약했다"며 "상당수 학교가 계약일자와 교재선정위원회 개최일자가 동일하거나 계약일 이후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교사에게 품의서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사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 계약담당자에게 학교장이 가격을 정해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학교 주변 업자와 학교간의 검은 거래가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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