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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에 설치한 CCTV로 학교폭력 예방??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학생, 교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매점, 탈의실 앞 등에 설치하는 등 CCTV가 학생들의 생활통제용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면서 일부 학교가 학생들과의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 설치를 강행했다"며 "특히 상당수 학교에서 CCTV가 학교건물 뒷편 등 학교폭력 상습 발생장소가 아닌 매점, 식당 주변, 탈의실 앞 등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97개 중학교와 80개 고등학교 등 모두 177개교에 3억6천만원을 들여 343대의 CCTV가 설치됐다.
특히 도내 20개 학교는 이미 학교안전시설 관리를 위해 자체예산으로 95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광주 A고교의 경우는 교내 기자재 훼손 및 도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24대의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CTV설치 전 학생, 학부모, 교사, 운영위원들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고양 B중은 합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광명 C고는 학생들이 반대함에도 설치를 강행하는 등 상당수 학교에서 구성원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CCTV가 매점 및 식당 주변, 건물내부의 복도, 탈의실 앞등에 설치돼 학교폭력 예방 목적이 아닌 학생들의 생활통제 및 인권침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무분별한 CCTV설치는 학생생활 통제수단으로 악용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저해하고 인권침해 소지까지 우려된다"며 "CCTV설치가 투명한 과정으로 설치되야 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CCTV를 설치한 곳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 및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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