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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노ㆍ사 '갈등'

업계, 근로자에 폐지ㆍ기준 완화 동의서 서명 요구
노조 "생활여건 보장 위해 전액관리제 반드시 필요"

수원지역 택시업계 노.사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놓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대구시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지역 96개 업체에 대해 사업자와 종사자 양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불거진 수원지역 택시업계의 갈등은 사측이 노조측에 전액관리제 폐지촉구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26일 택시업계와 대구시는 지역 96개 사업체가 기본급 78만원+α의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노조측 진정에 따라 사업자에 500만원, 운전자(종사자)에게 5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
이후 수원지역 택시업계는 이달 5일에서 7일 사이 택시근로자를 상대로 전액관리제 폐지 또는 기준완화에 대한 동의서를 만들어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택시 노조 측은 전액관리제는 근로자들의 안정적 수입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명요구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액관리제 미시행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고 택시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액관리제는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노조측은 특히 지난 13일 업체별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전액관리제 시행을 지지하고 업체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동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이달 9일까지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원지역 총 28개 택시업체가 전액관리제를 미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액관리제는 운송수입금 전부를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제도로 1997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나 당시 노ㆍ사간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회사별로 지정한 사납금제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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