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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금고 수의계약 선정委 '유명무실'

경기도가 도금고에 관한 규정이나 조례 등의 근거 없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금고선정위원회도 무원칙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 인천시의 경우 시금고들이 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받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으나 도는 예산규모 대비 출연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가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예산은 8조5천억원으로 서울시의 60%, 인천시의 220% 수준인 반면, 금융기관의 금고협력사업은 각각 35%, 73%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우리은행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949억원을 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받았고, 인천시는 각종 기금 출연 등 450억원의 금고협력사업을 진행했다.
반면 도는 2조7천억원대의 금고를 운용하면서 330억원을 출연받는 데 그쳤다.
한편 도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도금고로 농협을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와 달리 서울, 인천, 대전, 전북은 공개경쟁을 통해, 강원, 제주는 제한경쟁을 통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또 대구, 인천, 대전, 전북, 전남 등 5개 지자체는 조례에 근거해 금고를 선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또 민간인 6명 포함 10명으로 구성된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상설위원회가 아닌 임시위원회를 구성했는가 하면, 은행경력이 전무한 위원들은 금고 선정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고를 선정했다.
또 지방재정법에는 금고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는 보고서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평가·검사 등에 대한 일체의 행정업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금고 등 금융기관 선정이 공개경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타 지자체에 비해 협력사업 투자도 미약해 경기도의 금고 선정과 관련 정상적인 수의계약인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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