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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道 무시정책 '해도 너무해'

정부가 협의를 요구하는 경기도를 무시하는 일방적 정책을 계속하고 있어 경기도가 '해도 너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19일 "국가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사후이행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며 각 시·도의 의견을 조회했다.
이에 도와 서울시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반한다며 적극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21일 원안대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 개정안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정책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자치단체장은 추후 당해 사업의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법 적용을 받는 '국가계획(도시기본계획)'에는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정부가 미니신도시 또는 국민임대주택과 관련 난개발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8.31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본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난 7월 1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시·군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권한을 정부가 다시 회수하려 한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고려한 승인권 이양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예고 조치와 달리 8월말로 약속한 첨단산업 입지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결과 없이 말바꾸기를 거듭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수도권발전대책추진방향에서 '몇 개 첨단업종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난 5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자원부,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 사이에 업종 수와 관련 이견이 있다"며 곧 조정이 이뤄질 듯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7월31일에는 한덕수 부총리가 방송 대담에서 "8월말까지는 개별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9월말 현재까지 기업 규제 완화와 관련 어떤 결과물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건교부장관이 '수도권 규제는 절대 완화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명자료를 내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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