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북한 땅이 행정착오로 남한 땅에 편입돼 매매가 이뤄지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28일 행정자치위원회 경기도 감사에서 "파주시 장단면·군내면·진서면 일대 북한 땅 수백만 평이 엉터리 지적복구가 이뤄져 남한 땅으로 편입됐다"며 "은밀히 사고 팔린 경우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 땅은 등기가 됐더라도 열람만 가능할 뿐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데 일반인은 계약 단계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없다. 여러 번 주인이 바뀐 땅은 지적복구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며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군사분계선 이남 남방한계선 사이의 토지가 1억3천500만평으로 경의선 복원발표 이후 수년간 투기바람이 불어 몇 번씩 땅 주인이 바뀌었다"며 "측량 후 소유주에 관계없이 전체를 국유화하는 방안, 소유주가 확인된 땅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 반발이나 후유증에 대해 정부와 논의 중이냐"고 질의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통일 이후 비무장지대를 '자연생태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는 최근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의 지적 측량을 위해 행정자치부, 강원도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