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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60억원 부과

경기도 각 시·군이 지난 9월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난 3월 부과액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이 지난 9월 부과한 200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39만2천775건에 560억원으로 지난 3월 부과액 548억원에 비해 12억원 증가했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8만7천32건에 124억2천만원, 자동차 130만5천723건에 478억 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1만7천583건에 64만3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이 부과됐으며, 고양시(10만1천59건, 42억7천500만원), 부천시(9만5천756건, 40억8천200만원), 성남시(9만3천436건, 40억6천900만원), 안산시(8만8천819건, 39억8천500만원), 용인시(8만6천283건, 31억2천만원), 안양시(6만5천532건, 29억1천700만원), 시흥시(6만2천891건, 26억9천200만원), 평택시(6만858건, 23억3천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구리시(9억9천600만원), 양주시(9억7천600만원), 안성시(9억1천300만원), 여주군(8억800만원), 하남시(8억1천600만원), 오산시(7억6천500만원), 의왕시(7억5천700만원), 연천군(5억5천700만원), 동두천시(4억6천400만원), 가평군(3억3천900만원), 과천시(3억500만원) 등은 부과액이 10억원미만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48평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연 2회 부과된다.
시설물의 경우 연료사용량과 지역에 따라, 경유차량은 배기량, 차령, 지역에 따라 산정금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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