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재래시장의 가스·전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열린우리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7일 재래시장의 가스안전검사와 전기안전검사가 등록시장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가스안전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검사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장으로 한정했다.
또 전기점검도 지자체에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등록시장과 그 주변에 형성돼 있는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재래시장 2천306개 가운데 469개가 무등록 시장으로 재래시장의 20%가 전기·가스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 등록시장은 전체 재래시장의 49%에 불과하다"며 "지난 6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재래시장은 소방도로가 갖춰지지 않은 좁은 지역에 많은 점포가 서로 붙어있고 유동인구가 많아 작은 사고가 커다란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래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온 김 의원은 지난 9월 성남 중앙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