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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전기.가스 안전관리 무방비

무등록 재래시장의 가스·전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열린우리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7일 재래시장의 가스안전검사와 전기안전검사가 등록시장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가스안전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검사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장으로 한정했다.
또 전기점검도 지자체에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등록시장과 그 주변에 형성돼 있는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재래시장 2천306개 가운데 469개가 무등록 시장으로 재래시장의 20%가 전기·가스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 등록시장은 전체 재래시장의 49%에 불과하다"며 "지난 6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재래시장은 소방도로가 갖춰지지 않은 좁은 지역에 많은 점포가 서로 붙어있고 유동인구가 많아 작은 사고가 커다란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래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온 김 의원은 지난 9월 성남 중앙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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