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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혈세 수십억 날릴 판

화성시가 토지주로부터 사용 동의도 받지않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만으로 영업허가를 내주는 등 미숙한 행정으로 방치된 폐기물 처리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날리게 됐다.
7일 시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416-16에 방치된 건설폐기물 16만5천t의 처리책임이 원인행위자인 A폐기물처리업체뿐 아니라 미숙한 행정을 펼친 관할 행정기관에도 있다며 "화성시가 방치폐기물을 먼저 처리하고 A사로부터 처리비용을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그러나 A사는 지난 2002년 부도가 났고 그후 회사 대표가 종적을 감춰 일단 시예산으로 투입해야 하는 처리비용 48억원을 화성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당초 A사는 토지주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00년 10월 해당부지에서 영업하던 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권 등을 인수한 후 화성시에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내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2002년 2월 영업허가가 취소되자 보관중이던 건설폐기물 16만5천t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 시와 토지주가 처리책임을 미루며 갈등을 빚어왔다.
고충처리위는 "토지주가 A사에 사용허가를 하지 않았은데도 화성시가 A사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만으로 영업을 허가한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하고 "또 A사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반입했는데도 영업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시에 책임을 물었다.
시 관계자는 "처리비용을 회수해야 하지만 A사 대표가 종적을 감춰 소재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선 A사로부터 받아놓은 이행보증금 5억원으로 폐기물을 1차 처리한 뒤 나머지는 환경부, 경기도와 협의해 대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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