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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주택분 탄력세율 적용 강행

<속보>안산시의회가 주택분 재산세인하를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주민들의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청원에 대해 안산시에 일임했으나 시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시의회가 의원 발의로 주택분 재산세 인하 관련 조례개정에 나선 것. <본보 9월 21일자 6면, 10월 6일자 2면 보도>
9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탄력세율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운용의 전반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인하 및 탄력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시의회 의원발의로 상정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에따라 이달중 임시회를 소집해 주택분 재산세 인하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시정 현안이 다룰 계획이다.
시의회는 당초 지난달 열린 임시회때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소급) 적용과 관련한 주민청원건에 대해 세수와 중앙보조금 확보 차질 및 상급기관의 집행정지 결정 등의 우려에도 불구 청원인들의 세율인하 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으나 안산시 재정 및 세수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해 시가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시는 주민들의 납세거부운동 등 반발에도 큰 폭의 세수감소가 우려되고 소급입법에 대한 논란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며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 조례개정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
시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중에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의회의 향후 대응방안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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