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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환경공영제' 팔당 살린다

원칙적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할 환경 부담을 행정기관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정책 취지로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환경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팔당 수계 폐수처리시설의 배출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17억원을 투입해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용인시, 이천시 등 팔당 특별지역 내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3천400여개 시설의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0톤미만 오수처리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위탁관리비는 월 최대 40만원, 시설 개선비는 개소당 3천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위탁관리비와 시설 개선비를 위탁관리업체와 시설업체에 간접 지원함으로써 직접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유용 등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지난해에 이은 환경공영제 확대 시행으로 팔당지역 오수처리시설을 주민과 시·군이 함께 관리함으로써 수질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가 환경공영제를 실시한 이후 팔당 수계 오수처리시설의 배출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4년 10억원의 예산으로 오수처리시설 700개소에 오수처리 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처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중점 관리에 나섰다.
또 축산폐수의 자체·위탁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축산농가 795개소에 수거·운반비 전액인 19억여원을 지원했다.
환경공영제 실시 결과 전체 오수처리시설의 평균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가 35.3ppm에서 27.2ppm으로 8.1ppm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한 복지시설은 제도 시행 전 BOD가 205ppm에 달했으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8ppm까지 개선됐다.
또 수질기준 초과 오수처리시설도 354개에서 75개로 크게 감소했다.
축산폐수와 관련해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가동률이 70%에서 78%로 높아져 축산폐수 수거량이 증가했음을 입증하기도 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청 환경감시대 관계자는 "경기도의 환경공영제 실시 이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되는 건수가 많이 줄었다"며 수질 개선 해법으로 주민들의 의식 개선에 나선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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