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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재산세 탄력세율은 시의회 손에

안산시 주민들이 2005년도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회의 의결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안산시,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개최,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례개정안을 의원 발의해 심의할 것을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10월 넷째 주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으나, 개회 날짜는 확정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 상임위와 의장단회의에서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적용 시점과 관련 소급적용할 것인지, 내년부터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반면 시는 주민들의 재산세 탄력세율 소급적용 요구에 대해 "소급적용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시와 시의회, 시민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재산세 탄력세율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시의회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은 물론 소급적용을 강행할 경우 기초의회의 '의결권'이우선, 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어서 시의회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조례가 확정된다.
시는 이 때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수혜적'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학계,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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