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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금 이양사업, 재원부족 야기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분권교부금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 특히 복지사업의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면서 내국세의 0.83%까지를 분권교부세로 정해 지원하는 한편, 재원에 미달되는 부분은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세 확충분으로 충당하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49개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이 확정됐으며, 도는 103개 사업이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분권교부세를 지원하면서 67개 복지분야사업 중 신규 및 사업량 증가 30개 사업의 추가재원과 2005년도 복지시설 인건비 5% 인상분에 대한 재원을 반영하지 않아 제도 도입과 함께 재원 부족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또 2005년 사업비를 산출하면서 지난 2004년 예산 대신 최근 5년 예산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 분권교부세가 적게 배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정부가 미달되는 재원을 충당하도록 한 담비소비세 세입도 당초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담배 가격 인상과 금연 열풍, 지난 2004년의 사재기 등과 맞물려 오히려 감소했다.
실제 담배인삼공사의 담배 판매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는 41억갑이 판매됐으나 2005년에는 지난 8월까지 17억갑이 판매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분권교부금이 실제 소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도는 추가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8억6천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13억5천300만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확대 5천500만원, 노인 주거의료 복지시설 지원 13억100만원 등 35억7천100만원의 재원 부족을 겪었다.
도는 하반기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했으나, 정부는 당초 검토한 바와 달리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9월 14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노인·장애인시설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지원하는 경우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1.00%로 확대하거나, 67개 복지사업의 연평균 재정수요 증가율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1.26%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의 개선 방안이 내년 사업비를 충족할 수는 있다"면서도 "시·군 담배소비세 충당율과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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