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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364.비례대표 53명

경기도내 기초의원의 시·군별 의원정수가 500명에서 83명이 줄어 든 417명(비례대표 53명 포함)으로 확정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제2차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30일을 기준일로 인구 50%, 읍·면·동 수 50%를 평가기준으로 선거구를 산출해 지역구 364명, 비례 53명 등 417명의 의원정수를 잠정 확정했다.
오는 10월말과 12월 각각 기구 증설 예정인 용인시 9개 동과 화성시 5개 동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선거구획정위가 산정한 의원정수는 현재 의원정수에서 지역구 대비 136명, 정수 대비 83명이 감소한 것이다.
시·군별 의원정수는 수원시와 성남시가 지역구 32명, 비례 4명 등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31명), 부천시(30명), 안양시(24명), 안산시(22명) 용인시(20명), 평택시(16명), 의정부·광명·시흥시(13명), 화성시(11명), 파주시(1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9명인 이천·안성시를 비롯해 김포·포천·광주시(8명), 하남·구리·의왕·양주·오산·동두천·과천시, 여주·양평·가평·연천군(7명)은 법정 최소의원 수로 조정됐다.
선거구획정위는 또 도의원 선거구를 시·군의원 선거구에 따라연계해 분할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4인이 선출되는 선거구는 도의원 1인을 선출하는 단일 선거구로, 5인 선거구는 2인·3인 선거구로, 6인 선거구는 3인 선거구 2개로 각각 분할됐다.
따라서 도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23개, 3인 선거구 70개, 4인 선거구 28개로 획정됐다.
한편 도는 이번에 산정된 의원정수와 관련 오는 21일까지 정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며, 오는 27일 제3차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정수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나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조정이 정부의 법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최종 확정안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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