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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

경기도가 기존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Neighbor Watch'(이웃 돌보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Neighbor Watch 사업 예산 5억원이 지난 14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 본청 3억원, 제2청 2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추진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Neighbor Watch' 사업 지원 대상은 경제활동능력 및 생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불의의 사고·질병·사업 실패 등으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처한 도내 개인·가구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소요 재원은 매년 도가 사용하는 법인카드 포인트 환산액에 일반예산 재원을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기준을 적용해 생계비가 1인가구 기준 16만2천원, 4인가구 기준 45만7천원이 3개월간 지원된다.
또 의료비는 1인당 200만원이내, 교육비는 대학생의 경우 1학기분 학자금 또는 입학금 200만원이내, 중·고등학생은 수업료 및 교복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도와 시·군, 읍·면·동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은 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도 보건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Neighbor Watch 사업은 생계비는 물론 의료비, 교육비까지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빠른 재기가 가능하도록 기획됐다"며 "사업 명칭에서 보듯 이웃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만큼, 이웃 주민들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적극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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