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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행정도시법 '국민투표' 2차전

과천시와 정부가 행정도시법의 국민투표 부의 여부를 놓고 2차 보충의견서를 통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이하 행정도시추진위)는 행정도시법 자체가 국민투표 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국회심의과정이 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한 위헌법률이라고 맞서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건교부와 행정도시추진위는 지난달 26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2차 보충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 기관은 추가보충의견서에서 행정도시 건설이 단순히 중요정책이거나 국민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행정도시법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자체가 대통령의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란 사실과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17일 헌재에 제출한 추가보충의견서를 통해 행정도시법의 절차상 하자부분을 거론, 우회적으로 국민투표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는 "행정도시법은 국회심의과정 절차 및 입법체계의 정당성을 상실한 위헌법률이며 헌법이 정하는 국토계획규정을 위반하는 등 모두 8개항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도시법은 신행정도시법과 실질내용이 동일한 내용의 대체 또는 반복법률로 국민투표를 거치거나 헌법개정을 통해 입법근거를 확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종래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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