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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들 公選法 헌법소원

내년 5.31 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지방선거 사상 최초로 선거구 획정 관련 헌법소원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민 832명으로 구성된 용인시민헌법소원청구인단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가 평등선거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용인시민헌법소원청구인단은 헌법소원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빠른 심리를 촉구했다.
또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거나 헌재의 심리 지연에 따라 현재 과정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헌소에서 광역의원 선거와 관련 "인구 4, 5만여명의 자치단체도 2명의 도의원을 배출하는데 인구 68만명에 달하는 용인시가 도의원 4명을 선출하는 것은 표의 평등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에 따르면 용인시 현재 인구는 69만2천여명으로 도의원당 인구 수가 17만3천여명에 이르며, 전국 평균 7만5천여명은 물론 도 평균 9만8천여명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인구 4만7천여명, 도의원당 인구 수 2만3천여명의 연천군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현저하다.
청구인단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오수환 변호사는 "투표가치를 최대한 반영해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소원을 낸 취지"라며 "경기도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와 별개의 지방의원 선거구를 고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동일한 잣대로 이뤄질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헌재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은 선거구에 대해 지난 2003년 위헌결정을 한 바 있어 지방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최소 기초의회 의원 정수 7명만 정해져 있을 뿐 인구편차와 관련된 다른 제한이 없다며, 인구편차만 고려하다보면 군지역 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한 조치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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