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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정권 달라"

수원.안양.부천.고양 등 대도시 시장협의회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들이 주축이 된 대도시시장협의회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 신규임용시험 실시권 등 광역자치단체 대상사무 45건의 이양을 요구했다.
또 도시기본계획 승인, 정무부시장 신설,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권의 변경 등 국가사무 직접 위임사무 42건 등에 대해서도 권한을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부여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18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대도시시장협의회 간담회가 오영교 행자부 장관, 정찬섭 도 행정부지사, 원혜영(부천오정)·심재덕(수원장안·열린우리당) 의원, 수원·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도내 6개 대도시 시장을 비롯한 대도시시장협의회는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가 보다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와 인구 50만이상 대도시가 권한 이양에 마찰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례 인정 논거 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안이 제시됐다.
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대도시 특례사항 심사 과정에서 '재적 3분의 2 찬성'의 의결정족수 요건이 과다해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에 따라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3월 간담회이후 대도시 특례사항 심사권이 행자부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이관되고 강제력이 부여됨에 따라 간담회에서 논쟁 대신 제도 개선방안이 적극 개진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대상사무는 지번변경권한 부여, 지적공부의 반출 승인 등 5건에 대해, 국가사무 직접 위임사무와 관련해서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급 조성, 표준정원의 책정·산정 및 보정비율 조정 등 10건의 이양을 확정했다.
또 도지사 권한이양 18개, 조직·인사 3개, 재정특례 1개 등 22개 광역자치단체 대상사무는 현행 존치로 가닥을 잡았으며, 13건은 심의를 보류했다.
이와 관련 대도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관리를 위해 전면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대도시의 난개발 우려와 체계적 관리, 광역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 관계자도 "시·군간 조정사무, 광역행정사무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현재 3단계의 행정체제를 2단계로 줄이는 안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도시들은 행정체제 개편 시기가 불명확한 만큼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이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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