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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65.4% 불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 자동차와 각종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커지면서 환경개선 사업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40만9천여건에 569억5천만원을 부과했으나 납기일인 9월말까지 88만9천800여건에 369억4천500만원만 징수돼 징수율이 65.4%에 그쳤다.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을 감안한 미수납액은 경유차량이 178억4천900만원, 시설물이 60억3천900만원 등 238억8천만원에 달했다.
한편 9월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누적체납액도 724억3천900만원에 달해 도는 징수대책 마련에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부의지가 미약한 데다 경제사정이 나빠 징수율이 낮지만 11월말까지 독촉기간을 넘기면 징수율이 80% 선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매 분기별 20%대에 달하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액이 큰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없이는 체납 해소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도 개선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2일 연찬회를 갖고 각 시·도의 의견을 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해 판매하는 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경유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경기도 나빠 반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48평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연료사용량과 지역을 고려해, 경유 자동차는 배기량, 차령, 지역에 따라 연 2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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