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를 관통하고 있는 수인선. 연수구 청학동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수인선 청학역 신설이다. 청학동은 주민 약 3만명(1만2천700세대)이 거주하고 공동주택 10곳과 중·고교 3곳, 도서관 1곳, 유원지 1곳이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그러나 인근에 가까운 철도역이 없어 청학동 주민들은 다소 먼 수인선 연수역이나 송도역까지 가야 한다. 연수역과 송도역 역간 거리는 약 2.6㎞로, 수인선 전체 평균 역간 거리(약 1.2㎞)의 두 배가 넘는다. 이러다보니 청학역 신설은 지역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公約)이 됐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 때도 청학역 신설 공약은 넘쳐났다. 특히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인천을 찾아 수인선 청학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처럼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에 포함되면서 청학역 신설이 급물살이 탈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시는 대선 직후 청학역 건설이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했다. 그동안 청학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면
경찰법 제3조 제1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발생 이전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범죄 발생 사후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경찰법 제3조 제1항의 내용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 경찰은 피해자전담경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표방하면서 등장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강력사건 등 범죄 발생 시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피해자 권리 및 구조제도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며 사건진행과 사건 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보복범죄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피해자는 범죄피해 신고로 인하여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경찰은 요청자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급할 경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아침저녁으로 보고 느껴지는 단풍잎들과 쌀쌀한 날씨는 곧 추운겨울이 다가옴을 예고하고 있다. 겨울 다가올수록 ‘걱정’되는 것이 하나있다. 바로 빈곤층 어린이, 독거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번 겨울도 춥고 힘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현재 경찰은 독거노인 문안순찰, 삼삼오오 도보순찰, 아동학대·여성불안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 가정폭력 긴급가택출입권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나는 매달 소액의 적금을 들어 1년이 되면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외국인 자녀나 결손가정 어린이들에게 가방, 운동화 등을 초등학교 입학선물로 주고 있다. 그리고 명절 전에는 파출소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찾아뵙고 작은 선물을 드리며 문안인사를 올리고 있다. 앞으로도 좀 더 여유를 만들어 크리스마스, 어린이날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싶다. 얼마 전 2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파출소에 견학을 왔었다. “경찰관 아저씨! 우리의 안전은 경찰이 지켜주고, 경찰의 안전은…
다산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양근(지금의 남양주시)에서 태어나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이다. 실학자로서 그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주장한 위인이다. 지금까지 한국 최대의 실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시대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집어내고 그에 대한 개혁 방안을 올곧게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을 떠올리면 오랜 인고의 시간인 유배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준 유배생활이었지만, 당대 최고의 실학자가 된 자양분으로 작용한 것이다. 유배라는 정치적 탄압을 특유의 인내와 성실로 학문적 업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인내와 성실의 산물은 목민심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방대한 저작물들로 후대에 칭송받는 역사적 결과물로 나타났다. 저술에는 현실에 활용하면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개혁안이 들어 있는데 바로 다산의 개혁사상이요, 실학사상이다. 필자는 이런 다산 정약용 선생을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기념물 제7호 남양주 다산유적지-정약용선생묘에
우리들에게는 거의 매년 여름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그 불청객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른 바 자연재해다. 일반적으로 ‘재해’란 인간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사회 생활에 치명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으로서의 ‘재난’이라고도 한다. 특히 ‘자연재해’는 인간의 생존과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질서를 위협하고 사고 발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자연재해의 원인 중 과학적으로 규명된 바에 의하면 지속적인 지구온난화, 엘니뇨 등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던 거대 태풍들을 보면 1959년 사라(849명 사망·실종), 1987년 셀마(178명 사망·실종), 2002년 루사(246명 사망·실종), 2003년 매미(131명 사망·실종), 2005년 나비(6명 사망·실종)가 있고, 2006년 에위나아(40명의 인명피해)가 있는데, 모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안겨줬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에요?” 초등학교 4학년인 손녀가 내게 묻는다. 아마도 요즘 뉴스를 들으며 나라일이 궁금했나보다. “음~ 모든 국민이 똑같이 존중받으며 서로 믿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아닐까?” 할아버지는 천진난만한 손녀의 질문에 빙그레 웃으며 기특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 날, 손녀는 할아버지 하모니카 연주에 맞추어 ‘새 나라의 어린이’ 동요를 부르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선거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 나라의 어린이는 서로서로 돕습니다./ 욕심쟁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 나라의 어린이는 몸이 튼튼합니다./ 무럭무럭 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 노래는 윤석중 작사, 박태준 작곡의 ‘새 나라의 어린이’라는 동요다. 동요의 노랫말은 모든 부모가, 모든 국민이, 온 나라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기대로 정감이 넘치고 소박하여 밝고 희망에 차 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어른들은 대한민국의 어린이
원래 사람들은 가족처럼 살았다.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고 서로 아껴주며 살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경쟁을 해야 살아남게 되었다. 한 사람은 성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박수나 치고 있어야 하게 되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어졌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비쳤다.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부비며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IT 기술로 인하여 열리게 되었다. 요행히 이 큰 일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해냈다. 1999년 한국의 ‘싸이월드’가 그런 세상을 맛볼 수 있게 한 것이다. ‘1촌 맺기’ 등으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신나게 번성하였다. 그러나 나라 안에만 갖혀 있었다. 세계로 뻗어나갈 비전을 품지 못한 채로 나라 안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는 사이 2004년에 하버드 대학의 한 젊은이가 이 같은 서비스를 더 단순화시켜 대학 내 학생들끼리 사용하게 하였다. 그는 페이스북(Facebook)의 비전을 세우고 목적을 확실히 하면서 세계로 뻗을 생각을 하였다. 그가 세운 비전은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을 꿈’이었다. 그 꿈이 이루어져 지금은 20억의 사용자를 모을 수 있게까지
역대 최장기·최대 규모가 참가한 지난 탄핵집회 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과 평화적인 집회의 모습들은 우리사회에 준법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6년에는 탄핵 집회의 영향으로 집회 참가인원이 ‘15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으나,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집회문화 및 경찰의 조치 등 집회시위 전반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법원은 탄핵집회 판결 등에서 그 동안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로 여겨 집회를 불허했던 청와대·총리공관·헌법재판소 주변에 대해 집회·행진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위 양상 또한 과거의 불법폭력 집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개최 의지 속에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2항)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대전제 아래, 집회시위의 개최·진행·종결 등 전과정의 ‘법질서’와 &l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형법 360조에 해당하고 점유 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도 길가에 일시 방치된 물건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모텔·호텔 등의 방 내에 있는 물건 또는 택시·비행기 등 안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역시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모텔·호텔 등의 주인, 운전사 또는 기장 등 관리자가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본다. 처벌형량은 형법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나와있다.(361조) 보통 길가를 지나가다가 물건이 떨어져있거나 돈이 떨어져있는 광경을 많이 볼 것이다. ATM기에 돈을 인출하러 갔을 때에도 누군가가 놓고 간 지갑이나 돈을 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로 가져가서 주인을…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 비리를 저지른 몇몇의 공직자로 인해 성실하게 생활하는 공직자 전체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일부 소방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결과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조직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한순간의 부패 행위로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피땀 흘려 얻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소방공무원으로써 청렴한 공직 생활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첫번째로 조직 내·외 청렴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스스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철저한 건강관리로 현장 활동에 최상의 몸 상태로 임하는 것, 웃으며 민원인을 맞이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 변화에 맞춰 공직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소방공무원으로써 기본자세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청렴도 향상’을 소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체 소방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