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최대 규모가 참가한 지난 탄핵집회 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과 평화적인 집회의 모습들은 우리사회에 준법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6년에는 탄핵 집회의 영향으로 집회 참가인원이 ‘15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으나,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집회문화 및 경찰의 조치 등 집회시위 전반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법원은 탄핵집회 판결 등에서 그 동안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로 여겨 집회를 불허했던 청와대·총리공관·헌법재판소 주변에 대해 집회·행진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위 양상 또한 과거의 불법폭력 집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개최 의지 속에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2항)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대전제 아래, 집회시위의 개최·진행·종결 등 전과정의 ‘법질서’와 &l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형법 360조에 해당하고 점유 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도 길가에 일시 방치된 물건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모텔·호텔 등의 방 내에 있는 물건 또는 택시·비행기 등 안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역시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모텔·호텔 등의 주인, 운전사 또는 기장 등 관리자가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본다. 처벌형량은 형법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나와있다.(361조) 보통 길가를 지나가다가 물건이 떨어져있거나 돈이 떨어져있는 광경을 많이 볼 것이다. ATM기에 돈을 인출하러 갔을 때에도 누군가가 놓고 간 지갑이나 돈을 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로 가져가서 주인을…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 비리를 저지른 몇몇의 공직자로 인해 성실하게 생활하는 공직자 전체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일부 소방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결과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조직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한순간의 부패 행위로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피땀 흘려 얻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소방공무원으로써 청렴한 공직 생활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첫번째로 조직 내·외 청렴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스스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철저한 건강관리로 현장 활동에 최상의 몸 상태로 임하는 것, 웃으며 민원인을 맞이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 변화에 맞춰 공직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소방공무원으로써 기본자세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청렴도 향상’을 소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체 소방공무원의…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며 위험을 무릅쓰고 사선을 넘나들며 응급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는 소방 구급대원이 구급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응급환자들을 이송해 주면 고맙다는 전화가 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른 응급환자들을 이송하고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폭행을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인천소방 본부의 발표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의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총 38건(13년 4건, 14년 6건, 15년 14건, 16년 10건, 17년 4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이송환자)의 100%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으며, 주취자들에 의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기에 구급대원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자는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소방서에서는 현장활동시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고자 구급대원 3인 탑승을 확대하고 주취자의 신고부터 사전정보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38.7%, 금융채를 비롯한 시장금리 등에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이 61.3%로써 변동금리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게 되면 한계가구의 연간 이자부담이 332만원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한 미연방준비은행(FRB)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기 새로운 재테크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출금리에 대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대출고객 99% 이상은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것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라는 질문이다. 고정금리란, 금리 변동 없이 매월 지출하는 이자가 동일한 것인데, 대출을 받을 당시의 이율이 만기까지 불변하는 이율이다. 예를 들어 지금 고정금리 3%대출이라면 10년 상환이던 20년 상환이던 3%의 대출금리는 변함이 없다. 이에 반해 변동금리는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하여 이자 또한 주기마다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금 변동금리 3% 대출이라면 일정기간 지난 뒤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대출
고1 남학생인 나는 지금도 부모님과 포옹하고 뽀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찌보면 어색하거나 창피한 현상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 왜냐면 아기때부터 유난히 스킨십을 많이 해주신 부모님이셔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지금의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지속적인 스킨십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영국의 심리학자 존보울비는 ‘애착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했는데 이것은 영아가 주 양육자와 형성하는 강한 정서적 결속인 애착이 영아의 생존 및 심리,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즉, 아기때부터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경험해야 정서와 사회성이 발달해서 성인이 돼서도 남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한가지 예로, 요즘 뉴스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예전보다 훨씬 자주 나온다. 나의 상식에선 절대 이해안가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애착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과연 어긋난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못느낄거라는 생각이다. 이제라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절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진로 양보를 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등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의식을 일깨우는 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富國)으로 올라섰다고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발맞춰 진정 국민의식이 세계에서 손꼽히는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되새기게 한다. 단적으로 이러한 국민의식을 여러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재난 현장으로 쏜살같이 출동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소방관의 수신호로 정지를 알려도 본인만 먼저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길을 터주지 않는가 하면,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 출동로 확보 훈련시 소방차량이 지나고 나면 도로를 불법 점유하여 바로 물건을 진열하는 모습이 자행되어 훈련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소방공무원에게 ‘주택가·상가밀집 지역 등 협소한 도로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 등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
기나긴 황금연휴가 있었던 10월은 국군의 날과 제대군인 주간이 있는 달로 대한민국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한 현역 군인과 제대군인의 노고를 기리는 중요한 달이다.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국민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매년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였다.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복무자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복무를 하는 중기복무자, 10년 이상의 복무를 하는 장기복무자로 구분된다. 하지만 점점 취업이 어려워지고 군내부의 경쟁도 치열해짐에 따라 중기복무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장기복무전환을 할수가 없고 장기복무자는 원하는 만큼 복무기간을 채우는 것이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 그에 따라 사회로 나온 제대군인들은 원하지 않은 경력단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막막한 모습은 현역 군인들에게도 전이되어 현역 군인들마저도 온전히 군복무에 충실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국방이라
경찰은 교통사고 중에서 42.8%를 차지하고 있는 주차사고 뺑소니 사고처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차사고수사팀’을 시범 운영하다 올해 3월부터는 1급서로 확대 강화하여 수사 전문성과 검거율은 높이고 처리 기간은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주정차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제156조 제10호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운전’ 시 발생한 사고 개념을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을 손괴한 경우만 해당되어, 주차장 등 ‘도로 외’에서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차량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처벌할 수 없어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0월 2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 의 장소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강화했다. 그동안 대다수 운전자는 경미한 주차장 주차 차량 교통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처
우리가 학교에서 다루는 과목들은 대개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의 전달을 책임지는 국어, 일상 속의 규칙과 정밀함을 책임지는 수학, 보이지 않는 체계들을 책임지는 사회, 수많은 현상들의 해답을 책임지는 과학, 그리고 ‘역사’. 사실 역사는 대개 암기과목이라는 범주로 치부되곤 한다. 복잡한 계산이나 원리가 숨어 있지 않고 그저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목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책임져 버리고 있다. 우리는 대체 왜 역사를 공부할까? 대개 역사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분노, 회한, 연민 등이다.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격렬한 정서가 생겨나는 것은 우리 민족이라는 동질감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우리 역사를 모른다면 우리와 우리 이후의 세대들은 동북공정에 대한 분노와 일제 강점기를 통한 회한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조차 느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왜?”와 “어떻게?”를 아는 것이다. 그러한 격렬한 감정을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