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1일~26일 유럽의 새 중심으로 자부하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방문했다. 부다페스트에서는 헝가리 한국문화원이 국제교류재단(KF), 헝가리 과학아카데미와 함께 23일 헝가리과학아카데미 내의 야코누비스 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한·헝문화포럼에 참여했고, 비엔나는 귀국길에 들려 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가 설립한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을 방문한 것이다. 한·헝문화포럼은 헝거리와 한국이 1989년 양국 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처음으로 개최한 본격적인 학술-문화 심포지엄이었다. 심포지엄은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제1부와 한국과 헝가리의 학술문화교류를 주제로 한 제2부로 나눠 진행됐다. 필자는 제1부 디아스포라 주제 회의에서 ‘코리아타운 축제와 스토리텔링’ 글을 발표했다. 뉴욕과 심양, 오사카 코리아타운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인을 비롯한 지역민의 스토리를 담은 축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학술행사를 마친 후…
얼마 전 모 언론기사 금융사기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액은 무려 2천165억원에 달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한 공식 집계가 시작된 2012년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금융사기 수법으로는 보통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을 돌려준다며 접근하는 환급금 빙자 수법/ “당신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 “카드·전화요금이 연체됐다”, “택배가 반환됐다”며 접근하는 환급금 빙자에서 진화한 예금보호조치 빙자 수법/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신용등급 기록 삭제, 대출 설정, 공증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빙자 수법 등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들이며 멀게는 내가 아는 사람 가깝게는 나의 친척 또는 가족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예방책의 한 방편으로 3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10분 후 인출하게 하는 지연인출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지만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조금씩 입금하게 하는 등 금융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자녀를 납치해 데리고 있다고 속여 몸값을 범행
인권(人權)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리고 상생(相生)은 서로가 공존(함께 존재)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본직은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해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원 중 일부는 우리 경찰관들이 잘못해서 제기되는 민원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경찰관의 잘못에 합당한 불이익(징계, 인사 조치 등)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부 민원인들은 자신이 잘못(교통위반 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한 경찰관의 사소한 잘못(말투가 딱딱했다. 등)을 꼬투리 잡아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면, 경찰관이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며, 당당하게 말한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어디까지 괴롭히는지 두고 봐라” 등으로 단속 경찰관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교통단속을 당하고 좋아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겠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민원인에게 심하게 당하고 나면 해당 경찰관은 극도로 위축되어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경찰관이 잘못을 보고도 민원제기
한국인들 각 개인은 저마다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지만 단결력은 부족하다고 한다. 반면에 일본인들 각 개인은 그리 탁월하지는 않지만 단결력만큼은 최고수준이라고 자화자찬한다는 말을 일본을 잘 아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들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저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평가한다고들 한다. 일본정부는 그들의 집단 자위능력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변환시키고 있는 중이다. 가장 뚜렷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그들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외교를 통한 주변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엮어가는 중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주변국에 대한 배려함도 없이 그들이 자랑하는 단결력을 전제로 하여 재무장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모래알’과 같다고 평가한다. 즉 단결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들이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그렇다고 할 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진흙’과 같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 일본사람들의 단결력만큼을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점을 은근히 자랑하는 어투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의 단결력 이면(裏面)엔 늘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공격본능을 보이
가르침의 도리를 예기(禮記) 학기(學記)편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올바른 길로 이끌되 강제로 끌어당기지 않고, 세게 다그치되 짓눌리지 않게 하고, 문을 열어주되 끝까지 데리고 가지 않는다. 이끌되 당기지 않으니 부딪침이 없고, 다그치되 짓누르지 않으니 어려움이 없고, 열어주되 끝까지 데리고 가지 않으니 스스로 사고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스승이 되려면 제자들의 개인별 특성을 잘 파악한 다음 그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많이 알거나 유명하다고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식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배우는 이들이 잘 따라와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 또한 도리가 있다. 이율곡의 학교모범(學校模範)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스승을 쳐다볼 때 목 위에서 봐서 안 되고, 선생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서도 안 되고, 웃는 일이 있더라도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스승과 겸상할 때는 7푼만 먹고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한다.’ 또 성균관 ‘학칙(學則)’에는 ‘길에서 스승을 만나거든 두 손을 머리 위로 쳐들고 길 왼쪽에 서 있어야 하고, 말을 타고 가거든 몸을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눈물은 푸르다 /최종천 눈물은 푸른색을 띠고 있다 멍을 우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열린 눈의 막막함 약속의 허망함 우리는 지난 세월을 憎惡에 投資했다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쾌락을 늘리고 문득 혐오 속에서 누군가를 기억한다 너의 눈은 검고 깊었다. 그러나 그는 입맞춤으로 너의 눈을 퍼낸다 너는 다시 달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시집 『눈물은 푸르다』 한 몸인 듯 하나의 색으로 물들어 있는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면 막막하다. 그 색이 푸른 멍이라고 한다. 무엇으로 하늘과 바다를 멍으로 물들인 것인가. 삶이 막막할 때마다 달려갔던 그 바다의 가슴이 온통 멍투성이다. 누군가의 아픔으로 누군가는 배를 불리고 살아가는 시대다.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다. 눈을 감고 차바퀴소리나 새소리 시계소리를 들으면서 영원히 눈을 뜨지 말아야지 생각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눈은 또 자동문처럼 열린다. 문명의 쾌락이 화려할수록 시퍼렇던 하늘과 바다는 검게 변한다. 허망한 나날이 지난 세월뿐이겠는가. 앞이 캄캄하다. 맑은 날이면 나의 눈과 젖은 너의 눈 속에 푸른 멍이 더 잘 보인다. /김명은 시인
1970년대 들어 4-H클럽이 새마을운동과 함께 활기를 띤 적이 있다. 그런데 30~40년이 흐른 요즘 4-H클럽 조직이 없는 데가 많다고 한다. 20~34세 나이자격이 되는 젊은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강원도 인제군의 한 농촌에서는 마을청장년회장의 나이가 65세라고 한다. 머지않아 노인회장을 해야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부재로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두 사례는 농촌이 고령화·공동화되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발표한 ‘귀농귀촌인 통계’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귀농귀촌은 4만4천682가구로 전년 3만2천424가구 대비 무려 40%나 늘어났다. 이 추세라면 내년에 5만명을 넘어 6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귀촌인구의 폭증이다. 13년 2만1501명이던 것이 지난해 3만3천400명으로 무려 56%나 늘어났다. 귀농인구가 1만1천240가구로 전년증가율(2.9%)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차이다. 귀촌인 중에는 그동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55년~53년생)가 인생2모작 설계차원의 낙향이 주류였는데
지난 3월22일 새벽 두 가족 5명의 목숨과 행복을 앗아간 강화 캠핑장 화재사고는 영업주의 안전불감증과 관련 법령 미흡 등이 뒤섞여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사고가 발생한 강화 캠핑장은 텐트 속에 냉장고, 세면장 등 모든 캠핑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 몸만 가면 되는 이른바 ‘글램핑장’으로 휴일에는 예약이 좀처럼 쉽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설은 캠핑장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로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곳이었다. 최근 레저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족이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캠핑이 우리나라 대표 여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캠핑장은 안전 사각지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을 개정, 이달 말까지 캠핑장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미등록 캠핑장 업주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소방·전기 등 안전시설기준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게다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러니 시설 등록을 미룰 수밖에 없다. 경기도 경우만 해도 그렇다. 캠핑장 등록기간이 이달 말로 다가왔는데도 도내 야영장 93.5%가 아직도 미등록 상태란다. 도에 따르면 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5월은 날씨가 따뜻하고 철쭉과 라일락 등 봄꽃이 만개하는 계절이라 온가족이 야외활동을 하기에 적합해서 ‘가정의 달’이라고 정한 것일까? 어떻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15일은 ‘가정의 날’이라는 것이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5월에는 가족과 관련된 지정기념일이 참으로 많다. 5일은 어린이 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이다. 11일은 ‘가정의 달인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입양의 날로 정해졌으며, 15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정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또한 21일은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로 제정되었으니, 새 가정을 꾸미려는 선남선녀들이 5월에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도 같다. ‘가정의 날’ 지정의 유래를 보면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UN에서는 가정문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