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약 30개가 넘는 정부기관의 모든 신고전화를 112·119·110 3개 번호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실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 신고전화의 인지도를 조사한 바, 112(98.5%), 119(98.1%)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신고전화 번호는 10% 이하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1% 미만대의 전화도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실제로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거나 민원이 있는 경우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부처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야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긴급신고 전화인 112, 119에 전화를 해 담당부처가 어디인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1분 1초가 급한 범죄와 재난 현장의 신고접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인천지방청 112신고 총 116만4천211건 중 39만9천254건(34.3%)에 해당하는 신고가 타기관 업무에 속하는 신고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안전처의 이번 정부 민원전화 통합추진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민들은 이제 범죄는 112, 화재·재난은 119, 기타 민
5월을 맞이하면서 화창한 날씨와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의 달이라는 말에 걸맞게 각종행사와 가족단위의 상춘객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경찰에 들어오는 112 신고도 증가추세이다. 특히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그리고 용유도 등 옹진군의 섬을 관할하고 있는 인천중부서의 경우 신고출동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한 현장출동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선 경찰력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허위신고’이다. 단순하게는 장난전화부터 심각하게는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내용까지 본인의 유희와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1초라도 절실한 이들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장난전화로부터 꼭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 112신고 접수시부터 상습허위신고자 여부파악 및 과거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원활한 치안서비스 제공은 국민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특히 분초를 다투는 강력사건·자살기도자 등 중요신고 사건은 많은 경찰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분산의 피해는 바로 국
‘동물의 천국’으로 불리는 인도가 떠돌이 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인도 전역의 떠돌이 개가 3천만 마리로 불어나 사람이 개한테 물려 다치거나 죽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법원이 남부 케랄라주(州) 정부에 “떠돌이 개에 물려 사망한 아내의 남편에게 4만루피(7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연안부두 일대에도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견이 해마다 늘어 갈곳 잃은 유기견들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기견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중부경찰서 연안파출소에서는 위험동물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게재하여 동물관리 및 보호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소방 및 구청과 합동하여 수회에 걸쳐 주민에 위협이 되는 유기견을 발견·포획하여 주인을 찾아 돌려주고(약 10마리), 통고처분(1항 2
최근 휴대폰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신수단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통신매체로써 보편화 되어 있다. 이렇게 대중화 된 휴대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 신고와 신체생명 등 구조요청으로도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대중들의 무분별한 112 위치추적요청 신고로 인하여 신고접수가 지연이 되는 등 문제점 또한 돌출이 되고 있다. 제3자 위치추적을 경찰에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구조받을자(제3자)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거나, 범죄피해가 예상이 된다거나 자살과 같은 신체생명에 위험이 예상이 되는 경우나 기타 긴급구조를 위한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문자, 음성 메시지 등을 받았을 경우에 제3자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자 위치추적이 가능한 대상자로는 요구호자, 목격자, 요구조 제3자, 실종아등 등의 보호자이며 반드시 112로 신고를 해야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모든 휴대폰이 위치추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KT, SK, LG 통신사와 이외 3개 통신사에 가입이 된 알뜰폰은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미가입된 핸드폰(공폰)과 그 외의 핸드폰은 위치조회가 불가능
어느 날 남학생이 파출소를 찾아와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서 머뭇거리는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뺨이 붉그스레한 얼굴을 보여 주며 같은 반 친구에게 자신이 맞아 주면 주먹 한 대에 돈 1천원씩을 주고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는 돈을 받았지만 나중엔 돈을 주지 않아 파출소에 찾아 왔다는 것이다. 황당한 일이었다. 지혜롭지 못한 아이들의 견해에 놀라움을 금치못할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억지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의 시기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형성할 때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하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학교폭력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의 청소년이 친구를 폭행하고 괴롭힐 경우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는 그리고 사회 지성인들이 이러한 싹이 트지 않도록 보살펴 주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영국의 앤드루 왕자가 포클랜드 전쟁에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한 사례, 6.25 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의 아들이 참전하여 전사하고,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던 행위 등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은 있었다. 신라시대 귀족의 자제인 화랑은 남들보다 앞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 김유신 장군은 자신의 아들인 화랑 원술이 전쟁에 패배하자 임전무퇴의 계율을 어겼다고 여겨 용서하지 않았다. 집에서 쫓겨난 원술은 그 후 당나라와의 전투에 신분을 감추고 참전하여 공을 세운 뒤에도 벼슬과 상(賞)을 사양하고 초야에 묻혀 속죄하며 일생을 보냈다. 사회 지도층이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하는 정신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병역의무 이행은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되었던 고위 공직자 자녀의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 사례 등은 명예롭게…
대한민국은 밤이 친절한 나라이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 수두룩하고 심야 버스와 택시 등으로 새벽에도 이동이 수월하다. 그렇다보니 술과 함께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좋게 시작한 술자리를 별 탈 없이 마무리 짓지만 자칫 도가 지나친 음주로 인해 자의 또는 타의로 관공서에 방문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지구대에서 토하고 소변을 보는 사람은 일상다반사고 난동을 부리며 탈의를 하는 사람,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 등 이들의 추태에 경찰 인력이 낭비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의 몫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우선은 국민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음주는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음주를 하고 관공서에 찾아와 행패소란을 부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에 해당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중에서 가장 형이 중한 죄이며 그만큼 주취소란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이라는 법조문
5월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이날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지난 2003년 12월 국회에서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청원’이 통과됨으로써 2004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는데, ‘둘(2)이 하나(1)된다’는 의미에서 21일로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부의 날 기념일 제정이 무색하게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약 70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신고 또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경험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이 될 수 있으며 집 밖을 배회하며 결국은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2차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고 성폭력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중대범죄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부간 문제나 개인 간의 집안일이 아닌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도, 긴급임시조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경찰에서도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출동을 원칙으로…
화재·구조·구급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초를 다투며 출동한다. 하지만 소방차 출동여건은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주택밀집지역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은 날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화재나 긴급 상황 시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기 전 최초 화재발견자의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 국민안전처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전체화재의 24.3%와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 시 초기대응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2012년 2월5일 신설 개정 후 시행되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의무화 함으로써 최초로 주택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왔다. 또 동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해서는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게 되어 앞으로 주택에 대해 기초
최근 군포경찰서는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며 구걸을 가장하고 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50대 이모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이씨는 일요일이면 교회에는 많은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혼잡을 이루는 데다가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교회가 현금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예배시간에 맞춰 교회 사무실에 침입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구걸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훔쳤다. 조사결과 과거에도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훔친 현금 등은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회나 사찰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므로 종교 시설에서는 현금 등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특히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의 경우 다수의 방문객이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범죄예방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 등 관계자는 CCTV 설치와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체경비를 강화했으면 한다. 거룩한 주일 헌금 등을 도난당하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조금만 신경쓰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막지 못해 기쁨과 축복을 받아야 할 예배시간에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