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응답하라 1988’이라는 고전 드라마가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며 인기리에 방영, 종영이 된 지금도 복고열풍이 불고 있다. 그 시절 경찰 또는 소방에 범죄나 화재신고를 장난으로 별 죄책감 없이 하던 시절이 있었다. 2016년 현재 경찰의 112신고 체계는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1990년에 112신고 접수체계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였고 1995년에 112지령실을‘112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4년에는 전국 최초로 인천지방경찰청에 GPS(위성항법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112순찰차신속배치시스템(IDS)을 설치 실시간으로 112순찰차의 위치를 확인, 관할불문 최 근접 순찰차를 출동시키고 도주로를 차단, 범인을 검거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허위신고의 경우 IDS시스템 상 신고이력이 누적 관리되어 허위신고 후 이를 발뺌을 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경찰은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각각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112신고는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장난삼
국가화재정보센터의 2015년도 전국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주거(단독주택 등)지역의 화재가 1만1천587건으로 약 26%를 차지했고 전체 사망자 중 약 66%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서에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매년 주택화재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감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노인, 장애인 주거시설 등 취약계층 대해 우선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 및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이미 법
우리나라 보행자 사고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4.3명으로 다른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행자 사고 중에서도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이란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점이 아닌 도로 부분을 횡단하거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횡단하는 것을 말한다.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찰나의 몇 초, 몇 분을 아끼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지만 의식개혁보다 앞선 제도적 차원에서의 방지가 필요하다. 최근 경기경찰에서는 보행자 사고예방 활동도 범죄예방 활동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초등학생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정책과 더불어 ‘보행자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기경찰은 세부 추진 방안으로 방어보행을 확산시켜 보행 안전습관을 정착하고자 보행자 스스로 안전한 보행습관을 갖도록 ‘방어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를 제시하여 보행안전교육 컨텐츠의 기본 개념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은 지난 2월 ‘한국인의 숙취’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비정상적인 음주문화를 고발하는 25분짜리 기획 영상을 내보냈다. 리포터는 “한국의 음주문화는 매우 폭력적이고 술 관련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0억 달러(약 23조 9500억원)에 이른다”고 소개한다. 또 “잘못은 사람이 아니라 술이 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고 음주관련 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꼬집는다 대한민국은 유독 술에 관대한 편이다. 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실수’를 범해도 너그러이 용납된다. 그러나 술취한 대한민국 앞에 경찰 공권력은 무너진다. 법치의 최전방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주취자들의 난동에 바람 잘 날 없는 무법천지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치명적인 범죄에 맞서야 할 경찰력이 밤새 ‘술기운’과 씨름하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경찰에서는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되어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였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주거가 일정한 사람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지 만 4년이 됐다. 처음 제도를 도입할 당시 그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과 경찰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굳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였다. 하지만 병역면탈 행위가 단순한 진단서 위조에서 정신질환 위장 등 으로 지능화·다양화 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했고, 예외 없는 병역이행 문화의 정착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병무청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특사경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1956년 관련 법률이 처음 제정된 이래 많은 국가기관에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철도, 환경, 위생, 교도소 등 특정지역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범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사경의 영역이다. 특사경의 활동은 매년 그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그 활약상도 뛰어나다. 병무청 특사경은 필자가 병역면탈예방조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에 ‘징
범죄신고 긴급전화 112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전화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군포에서 50대 남성으로부터 폭파협박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경찰특공대와 과학수사팀, 형사강력팀을, 군부대 및 소방본부는 폭발물처리반을 출동시켰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신고자가 게임에서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허위·장난 신고는 최종 허위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런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 2014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처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상향하였으며, 사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동시에 민사소
112범죄 신고는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신고로 각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해 신고 장소의 해당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순찰차 위주로 현장에 신속히 출동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이다. 120번 신고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일반민원 신고로 불편한 사항을 각 시도에 민원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민원 접수가 되면 소재지 구청 또는 해당부서 전화 연결하거나 통보해 처리를 하고 있다. 또 시정뿐만 아니라 교통, 복지, 환경,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를 알려주고 있으며, 24시간 운영돼 필요시 언제나 시민들의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112 범죄신고와 120 생활민원 신고는 이러한 범죄 신고와 생활민원을 구분함으로써 막대한 인력과 경비를 최소화 민원이 신속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112와 120번을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그 예로, 112범죄 신고센터는 말 그대로 범죄와 연관이 되는 사건 사고나 차량 소통 관련해 교통에 지대한 영양을 미치거나 교통사고 발생 등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12에서 신고 접수해 경찰이 출동해 민원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층간소음이나 공사로 인한 소음, 주택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옷차림이 얇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노리는 남성 등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들 증가하는 모습이 보인다. 특히 비좁은 공간에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이 그 주무대가 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4~6월 최다 성범죄가 발생하고, 시간적으로는 출근시간인 8시에서 10시사이, 퇴근시간인 저녁 6시에서 8시사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사용하는 방법, 구두코에 숨긴 몰래카메라를 여성 다리사이에 밀어 넣는 방식 등 그 방법과 수단은 날로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그럼 이를 사전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첫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때는 항의하거나, 즉각적으로 대처하는게 좋다. 불쾌감을 표시하고, 몸을 이리저리 돌리거나 이동을 하며 ‘그러지 마세요’, ‘뭐하는 거에요’ 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사람들이 나서서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탑승한 차 번호나, 지하철이라면 객차번호와 범인 인상착의, 특징 등을 기억해 두고 곧바로 신고를 한다. 세 번째로는 몰래카메라 예방을 위
경찰은 지난해 2월 전국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를 배치했다. 또 피해자 권리 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타 기능들과 긴밀한 공조도 펼치고 있다. 이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지원이 이뤄지는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올해 ‘범죄피해자 평가제도’를 도입했고, 예산 1억8천400만원을 확보해 피해평가도구·기법 및 범죄피해 평가매뉴얼을 개발했다. 올 4월 서울과 경기청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청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실시된다. 대상은 살인, 강도, 중상해, 각종 치사사건 및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피해자와 유족 등이다. 이번 제도는 강력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는데도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미반영되는 실정 때문에 도입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건 직후 전문가가 조속히 개입,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 등 2차 피해를 종합평가 후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게 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피해자들은 조사과정에
요즘 일본에서 ‘노후파산’이란 책이 베스트셀러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번역 출간되어 시판 중에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러 자살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담아 쓴 책이다. 문제는 지금 일본에서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노인파산 문제가 10여년 안으로 한국에서도 같은 문제로 등장할 것이란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600만을 넘어서고 있다. 2020년을 넘어서면 노인 인구가 천만에 이를 것이라 한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국가예산이나 개인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면,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심각한 노인문제를 우리도 그대로 되풀이 하게 된다. 동두천 두레마을에서는 4월28일 4시에 노인마을격인 두레자연마을 기공식을 올린다. 한 세대당 18평으로 집을 짓고 세대당 60평의 땅이 배정된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레자연마을에 입주하는 노인들이 하루에 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