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 33m 이상의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발생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는 것은 ‘태풍(typhoon)’이다. 같은 종류로서 대서양과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한 것은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의 것은 ‘사이클론(cyclone)’, 호주에서 발생한 것은 ‘윌리윌리(willy-willy)’라고 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태풍으로 1년에 30여회에 이른다. 허리케인은 13회 내외, 사이클론이나 윌리윌리는 매우 적다. 태풍(颱風)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쓰인 것은 1906년에 간행된 기상요람이다. 그전까지는 삼국시대부터 대풍(大風)이라 불렸다. 태풍의 ‘태(颱)’라는 글자가 중국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은 1634년에 발간된 복건통지(福建通志) 56권 토풍지(土風志)다. 중국에선 과거부터 태풍과 같이 바람이 강하고 회전하는 바람을 ‘구풍( 風)’이라고 했다. ‘구( )’는 ‘사방의 바람을 빙빙 돌리면서 불어온다’는 뜻이다. 태풍의 영어 단어인 ‘타이푼(typhoon)’은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폭풍우를 일으키는 신 ‘티폰(Typhon)’이 어원이라는 설도 있다. 태풍에 이
종합심사낙찰제는 평균 입찰가격을 써낸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새로운 공사 입찰제도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는 예산절감이란 명분으로 최저가격을 제시한 낙찰자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는 부실시공을 유발시키고 이에 따른 하자보수·유지관리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예산을 낭비시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등에 희생을 강요하고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켜 업계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은 산업재해의 원인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서 가격 외에도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부 발주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시범사업으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공사의 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공공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통해 ‘최근 중앙정부가 시범사업 추진 중인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지방자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다. 부패가 우려되는 여름철에 식품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유통기간, 보관상태, 공급체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관계당국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의 유통관리는 시민들 먹거리 문화의 근본을 이루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식품안전 점검일로 정해서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정착을 위한 생산농민과 판매상인, 소비자의 교육을 통한 실천 노력이 수반되어야 식품안전 점검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공급체계의 개선으로 신선도 높은 농산물 보급을 활성화시켜 가야 한다. 무농약에 의한 자연농법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공급체계 확립으로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농협은 하나로클럽·마트와 가공공장, 학교급식센터, 양곡·산지유통센터 등 3천500여개 사업장에서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관리, 개인·시설 위생 등 식품안전관리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매월 중점 관리사항을 교육할 계획이다. 생산농민과 직거래를 통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주는 일도 중요하다. 농협
필자는 작년에 처음 텃밭을 운영했다. 봄에는 감자 고구마 고추 상추 등을 심었고, 가을에는 배추와 무를 파종해 관리했다. 다행히 작년에는 적당한 비와 온도 등의 기상환경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재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기상환경이 해마다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 전년도에는 5~6월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작물이 시들거나 말라죽는 등 피해가 컸으며, 올해는 봄부터 전국에 이상고온이 계속됐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가 잦아지면서 기후온난화로 대표되는 이상기상에 의한 작물생산의 불안정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관한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그 징후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19세기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기록된 가장 더운 날씨의 발생빈도와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귀환불능지점’이라는 개념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임계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지점이 지금보다 기온이 2℃ 상승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고온에서 피해가 큰 인삼의 경우 어떤 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어느 작물이든 빠른 기후변화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 고품질·안정생산
채근담에 있는 이 말은 ‘끊임없이 노력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새끼줄뭉치를 톱 삼아 오랫동안 나무를 비비노라면 언젠가는 두 토막으로 베어지고, 낙수 물이 여러 해 동안 떨어지면 댓돌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과정을 배워나가는 자는 이같이 열성과 끈기를 가져야 후일에 목적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다. 鶴林玉露(학림옥로)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어떤 이가 관아의 창고에서 엽전 한 닢을 훔쳐 이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엽전 한 닢 훔친 것이 무슨 큰 죄가 되느냐’고 항변을 하자 ‘하루 한 푼이지만 천 일이면 천 푼이 아니겠느냐(一日一錢 千日千錢)’며 몰아세웠다.” 이 말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의미인데, 모든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또한 널리 쓰이는 愚公移山(우공이산)이란 말은, 학자는 물론 뜻을 세워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이다. 소처럼 우직하게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면 하늘을 움직여 목적이 달성된다는 말이다. 중국의 지도자 모택
갈현동 470-1 골목 /이승희 어둠을 이해하는 건 불빛이다. 그래서 밤새 빛으로 남을 수 있는 거다. 저녁 불빛을 보면 안다. 어떤 사랑도 저보다 아름다운 스밈일 수는 없다.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밝아지는 이유를. 불빛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걸 굳이 화해라고, 용서라고 표현할 일이 아니다. 빛 속에서 어둠이 만져지거나, 어둠 속에서 빛이 만져지는 건 다 그런 이유이다. 늙은 불빛 한 점 물처럼 오랜 물길을 흘러 집의 지붕을 적시고 사람의 집은 이제 물방울 같은 불빛 하나하나로 도랑을 이루며 흘러간다. 서둘러 불을 켜는 사람을 보면 눈물 나게 고맙다. - 이승희, 『거짓말처럼 맨드라미가』 문학동네 2012 늦은 귀가를 반겨주는 불빛이 한없이 아늑하다.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 고단한 육교계단을 힘겹게 건너며 허기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면 가끔씩 환하게 꽉 찬 빛을 보내주는 달빛도 따뜻하다. 그렇다. 어둠을 이해하는 건 빛이다. 그러니 밤새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 곁에서 스며드는 것이 사랑이리라. 그러면서 서로 더 밝아지는 지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겠지. 아파트 입구에서 반기는 풀벌레 노래 소리는 또 얼마나 눈물겹던지 집의 불빛보다 먼저 발 아래로 쪼르르 달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 시작됐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산의 고요함과 계곡에서 시원스럽게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면 평온함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상상은 누구나 꿈꾸는 욕구일 것이다. 그러나 삶의 재충전 기회인 나들이가 자칫 들뜬 마음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인해 연간 150명 정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 화재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고 여름철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사고 주요원인은 수영미숙, 음주수영 등으로 대부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막을 수 있는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산과 계곡의 경우 국지성 호우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의해 급류가 발생하면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한다. 물놀이 계획 전 일기예보 등 날씨 정보에 귀 기울여 미리 일정을 변경하는 것도 안전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다. 부득이 집중 호우로 고립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침착하게 행동하고, 대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저지대보다는 고지대로 피신
두 천사가 여행 중,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부잣집 주인은 수많은 방을 비워두고 지하실의 비좁은 공간을 내주었다.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 잠들 무렵,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 난 것을 발견하고 메워주었다. 젊은 천사는 의아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는 자들에게 그런 선의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늙은 천사는 대답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다음날 밤 두 천사는 아주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의 농부 부부는 그들을 아주 따뜻이 대해 주었다.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자신들의 침대를 내주어 편히 잘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농부 내외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유는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소득원인 암소가 죽었기 때문이다.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따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졌는데도 도와주었으면서, 어려운 살림에도 가진 전부를 나누려 했던 농부의 귀중한 암소를 어떻게 죽게 놔둘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형 재난(화재)사고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심함이 문제다. 개인적으로 인명피해가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 재난 현장에서 대피하는 방법을 몰라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난 예방의 3E-법과 행정력의 규제, 기술, 교육 훈련-만으로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이 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재난교육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조직을 확충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대 국민교육과 훈련을 해야 하며, 학교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소방안전교육사와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된 화재조사관 자격을 소지한 수준 높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소방안전교육사와 화재조사관은 각각 2008년과 2002년에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